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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495]논어 제3편 팔일 10장: 자왈 체 자기관이왕자 오불욕관

by 스머프#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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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일편 10장

子曰  “禘, 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자왈     체  자기관이왕자    오불욕관지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체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땅에 부으며 신의 강림을 청하는 절차 이후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 禘(제사 체): 종묘에서 시조 및 그 조상인 여러 왕에게 지내는 제사로 천자만이 지낼 수 있었다. 노(魯)나라는 제후국이므로 체제(禘祭)를 지낼 수 없는데 그 시조인 주공(周公)이 주나라에 대하여 공로가 지대하다는 이유로 성왕(成王)이 특별히 허락함으로써 주공과 그의 조상인 문왕에게 체제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자는 이것이 예가 아니라고 여겼다.

* 自旣灌而往者(자기관이왕자): 술을 부어 강신례(降神禮)를 행한 이후의 것.
- 自(스스로 자): '~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 旣(이미 기, 쌀 희): '마치다'라는 뜻의 동사.
- 灌(물 댈 관/강신제 지낼 관, 세찬 모양 환): 술을 땅에 뿌려 신을 강림하게 하는 제례(祭禮)의 절차.
- 而往(이왕): 이후. 以後(이후)와 같다.
- 者(자): 自旣灌而往(자기관이왕)의 수식을 받아 전체를 명사구로 만들어주는 특수대사.

* 吾不欲觀之矣(오불욕관지의):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 之(지): 自旣灌而往者(자기관이왕자)를 가리키는 인칭대사.

논어 제3편 팔일 10장


# 논어집주 해석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禘제사는 鬱鬯(울창)酒를 따라 降神한 뒤로부터는 내 보고 싶지 않다.”

조백순(趙匡(조광))이 말하기를 “禘(체)제사는 王者(왕자)의 큰 제사이다. 王者(왕자)가 이미 始祖(시조)의 廟(묘)를 세우고, 또 시조가부터 나온 바〔所自出(소자출)〕의 임금을 미루어 시조의 묘에 제사하고 시조로써 배향한다.” 하였다.

성왕은 주공이 〈왕실에〉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노나라에 重祭(중제, 융숭한 제사)를 내려주었다. 그러므로 주공의 묘에 禘(체)제사를 지내고 文王(문왕)으로 부터 나온 바의 임금으로 삼아 주공을 배향하였다. 그러나 예가 아니다. ‘灌(관)’은 제사하는 초기에 울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강림하게 하는 것이다.

노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이때를 당해서는 誠意(성의)가 아직 흩어지지 않아 그래도 볼만한 것이 있었고, 이로부터 이후는 점차 게을러져서 볼만한 것이 없었다. 노나라의 禘(체) 제사는 예가 아니니 공자께서 본래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이때에 이르러서는 실례한 가운데 또 실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을 하신 것이다.

사 씨(謝良佐(사량좌))가 말하였다. “부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夏(하)나라의 도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杞(기)나라에 갔으나 기나라가 증거를 대주지 못하였고, 내가 商(상)나라의 도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宋(송)나라에 갔으나 송나라가 증거를 대주지 못하였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周(주)나라의 도를 보니, 幽王(유왕)과 厲王(여왕)이 손상시켰다. 내가 노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나〉 노나라의 郊祭(교제)와 禘祭(체제)는 예가 아니니, 주공의 예법도 쇠하였다.’ 하셨다. 기나라와 송나라를 살펴봄에 이미 저와 같았고 당시를 살펴봄에 또 이와 같았으니, 공자께서 이 때문에 깊이 탄식하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팔일편 10장 (논어집주, 성백효)

[#495]논어 제3편 팔일 10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고대의 황제가 시조에게 지내는 큰 제사가 체 제사로, 천자가 정월에 남쪽 근교에서 하늘을 향해 올리는 제사를 뜻한다. 이는 천자만이 지낼 수 있었는데 성왕이 노나라 시조인 주공에게 큰 공로가 있다고 하여 노나라에게 체 제사를 허락하였다. 그래서 노나라가 주공의 묘에 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만 전해져 내려오면서 제례의 절차가 정확하지 않자 공자는 예(禮)가 아니라고 여겨 보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다.

큰 제사의 제사 도중에는 울창주라는 울금향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을 땅에 부어 신을 강림하도록 하는데 공자는 강신주를 부은 이후부터는 본래의 격식과 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공자는 기나라와 송나라의 문헌의 부재로 증거가 부족하여 하나라나 은나라의 예(禮)를 증명할 수 없듯이 노나라 역시 체 제사는 제례의 절차가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은채 엉망으로 지냈기 때문에 공자는 이런 예에 어긋나는 것들로 인해 주공의 예법도 쇠했음을 탄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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