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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458]논어 제1편 학이 13장: 유자왈 신근어의 언가복야

by 스머프#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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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편 13장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유자왈   신근어의    언가복야 
恭近於禮, 遠恥辱也.
공근어례    원치욕야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인불실기친   역가종야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한 것이 도의에 가깝다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탁하여도 그 친한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 信近於義(신근어의): 미덥기가 의로움에 가깝다.
- 於(어): ~에, ~에서. 시발점을 표시하는 전치사.

* 言可復也(언가복야): 말을 실행할 수 있다. 하기로 했던 말을 실천에 옮기다.
- 復(회복할 복, 다시 부): 실천하다, 이행하다.
- 也(야): 판단 또는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

* 遠恥辱也(원치욕야): 치욕을 멀리하다.
- 遠(멀 원): 멀다, 심오하다, 깊다. 많다. 형용사가 사역동사로 전용된 것.
- 恥(부끄러울 치): 부끄러워하다, 부끄럽게 여기다. 욕보이다(辱---), 창피(猖披)를 주다. 부끄럼.
- 辱(욕될 욕): 욕되다, 수치스럽다.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 모욕을 당하다.

* 因不失其親(인불실기친):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의 친밀함을 잃지 않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 사이가 벌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 因(인할 인): 인하다. 말미암다. 의지하다. '연접하다'라는 뜻의 동사.

논어 제1편 학이 13장


# 논어집주 해석

有子가 말하였다. “약속이 義(마땅함)에 가까우면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禮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主人을 삼을 적에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또한 그 사람을 끝까지 宗主로 삼을 수 있다.”

‘信(신)’은 約信(약신, 약속)이다. ‘義(의)’는 일의 마땅함이요, ‘復(복)’은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恭(공)’은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요, ‘예’는 節文(절문)이다. ‘因(인)’은 依(의, 의지함)와 같고, ‘宗(종)’은 主(주, 주인으로 삼아 높임)와 같다. ‘약속을 하면서 그 마땅함에 합하게 하면 약속한 말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을 것이요, 공손을 지극히 하면서 그 예절에 맞게 한다면 치욕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이요, 의지한 자가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또한 그를 높여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사람의 언 · 행과 交際(교제)를 모두 처음에 삼가서 끝마칠 것을 생각하여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인습하고 구차히 하는 사이에 장차 스스로 지조를 잃었다는 후회를 감당하지 못함이 있게 됨’을 말씀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학이편 13장 (논어집주, 성백효)

[#458]논어 제1편 학이 13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약속한 일이 신의가 있고 이치가 올바르다면 그 약속은 실현될 수 있는 일이다.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공손함이 아니라 예에 가깝다면 치욕스러울 일이 없다.  친한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다면 주인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언행과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장이다.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행동에 옮겨진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실하고 곧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손함이 지나쳐서 오히려 비굴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함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손한 태도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향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나친 공손은 예의라고 볼 수 없다.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사이의 친밀함을 잃지 않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킨다면 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신의를 갖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모든 일을 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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