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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편 19장
孟氏使陽膚爲士師, 問於曾子,
맹씨사양부위사사 문어증자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증자왈 상실기도 민산구의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여득기정 즉애긍이물희
맹 씨가 양부를 사사로 삼자, (양부가) 증자에게 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에 증자가 말하였다. “윗사람들이 도(道)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만일 범죄의 진상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슬퍼하고 동정해야지 기뻐해서는 안 된다.
* 孟氏(맹 씨): 맹손씨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확실하지 않다.
* 陽膚(양부): 증자의 제자.
- 膚(살갗 부): 피부. 겉껍질, 표피. 제육(돼지고기), 저민 고기.
* 士師(사사): 법을 집행하는 관리.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
- 喜(기쁠 희): 기뻐하다. 즐겁다. 임신하다.
# 논어집주 해석
孟氏가 陽膚를 士師로 임명하자, 〈陽膚가〉 曾子에게 〈獄事의 처리에 관하여〉 물으니, 曾子가 말씀하였다. “윗사람이 도리를 잃어 백성들이 離叛한 지가 오래되었다. 만일 〈이반한〉 실정을 알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陽膚(양부)는 증자의 제자이다. ‘民散(민산)’은 情義(정의)가 괴리되어 서로 維繫(유계, 끈으로 맺듯이 서로 맺어짐) 하지 못함을 이른다.
사 씨(謝良佐(사양좌))가 말하였다.
“백성들이 이산됨은 부리기를 무도하게 하고 평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법을 범하는 것은 부득이 함에 핍박당해서이거나 이것이 아니면 무지에 빠져서이다. 그러므로 그 실정을 알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장편 19장 (논어집주, 성백효)
맹손 씨(삼환; 맹손, 숙손, 계손)가 증자의 제자인 양부(陽膚)를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 삼았다. 양부는 옥사를 다루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증자에게 물었다. 증자는 위정자들이 문란하여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기댈 곳이 없고 삶이 피폐하다. 또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 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나니 무조건 잡아 가두지만 말고 어째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후히 살펴서 억울한 사정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처리하라는 말이다.
증자는 제자인 양부에게 중책인 법관이 되었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정세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쉽게 범죄를 저지르니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관리가 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당시의 노나라는 노환공의 세 자손에 의해 (약 300년간) 정치를 농단하던 삼환정치 시대였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고 범죄의 원인을 밝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판관이 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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