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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367]논어 제16편 계씨 1장: 계씨장벌전유 염유 계로현어

by 스머프#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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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씨편 1장

季氏將伐顓臾. 
계씨장벌전유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염유·계로현어공자왈      계씨장유사어전유
계손씨가 전유를 정벌하려 하자, 염유와 자로가 공자를 찾아뵙고 말씀드렸다."계씨가 전유에 대해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孔子曰 “求! 無乃爾是過與? 夫顓臾, 昔者先王以爲東蒙主, 
공자왈    구! 무내이시과여      부전유   석자선왕이위동몽주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차재방역지중의    시사직지신야    하이벌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염유)야!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겠느냐? 전유는 옛날 선왕께서 동몽주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 있다. 이는 이 나라 사직의 신하인데 어째서 정벌한다는 것이냐?"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염유왈    부자욕지   오이신자개불욕야
염유가 말하였다. "계씨가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孔子曰 “求!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공자왈    구! 주임유언왈    진력취렬   불능자지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且爾言過矣. 
위이부지     전이불부  즉장언용피상의      차이언과의
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 
호시출어합    귀옥훼어독중    시수지과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주임이 말하기를 '능력을 다 발휘해서 벼슬자리에 나아가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위태로운데도 도와주지 않고 넘어가는데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런 신하를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 또한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
호랑이나 외뿔소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점치는 거북이나 귀한 옥이 궤 속에서 깨졌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冉有曰  “今夫顓臾, 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必爲子孫憂.” 
염유왈     금부전유   고이근어비    금불취   후세필위자손우
염유가 말하였다. "지금 전유는 성곽이 견고한 데다가 계씨의 관할인 비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빼앗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들의 근심 거리가 될 것입니다."

孔子曰 “求! 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공자왈    구! 군자질부사왈욕지     이필위지사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구야문   유국유가자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개균무빈    화무과   안무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군자는 자기가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말을 꾸며대는 것을 미워한다.
내가 듣건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나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고 했다.
대개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서로가 화합을 이루면 백성이 적은 것이 문제 될 리 없으며, 평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다.

夫如是故, 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旣來之, 則安之. 
부여시고    원인불복   즉수문덕이래지    기래지   즉안지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화와 덕망을 닦아서 그들이 따라오도록 하고, 온 다음에는 그들을 평안하게 해 주는 것이다.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 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 
금유여구야   상부자    원인불복   이불능래야   방분붕리석
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이불능수야    이모동간과어방내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
오공계손지우    부재전유    이재소장지내야
 그런데 지금 유(자로)와 구는 계씨를 돕는다면서도, 먼 곳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데 따라오게 하지도 못하고, 나라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데도 지키지 못하며, 나라 안에서 군사를 동원하려 꾀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되는 것은, 계손씨의 근심이 전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다는 것이다."


*季氏(계씨): 삼환(三桓)의 하나로 노나라의 정치를 전횡하던 대부 계손씨(季孫氏).

* 顓臾(전유): 산동성 비현(費縣)의 서북쪽에 위치한 노나라의 속국. 복희씨(伏羲氏)의 후예로 주공이 노나라에 봉해지기 이전부터 몽산(蒙山) 일대에서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 有事(유사): 사변을 가지다, 사변을 일으키다.

* 求(구): 冉有(염유)의 이름.

* 無乃爾是過與(무내이시과여): 바로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 無乃(무내): 문장 끝에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를 동반하여 '바로 ~이 아닌가'라는 뜻의 반문형 의문문을 이룬다.
- 是(시): 실로, 정말로. 어세를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 實(실)과 같다.

* 夫顓臾(부전유): 저 전유는, 전유로 말하자면.
- 夫(부): 이, 그, 저. 경우에 따라 근칭 지시대사가 될 수도 있고 원칭 지시대사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문맥에서는 어느 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先王(선왕): 주나라의 옛날 천자.

* 東蒙主(동몽주): 동몽산의 제주(祭主).
- 東蒙(동몽): 즉 지금의 산동성 몽음(蒙陰)에 있는 몽산.

* 何以伐爲(하이벌위): 무슨 이유로 정벌하는가.
- 以(이): 원인을 표시하는 전치사.
- 爲(위):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

* 吾二臣者(오이신자): 우리 두 신하.
- 者(자): 복수의 수량사(數量詞) 뒤에 붙는 구조조사.

* 周任(주임): 주나라의 대부라는 설과 옛날의 사관(史官)이라는 설이 있다.

* 不能者止(불능자지): 할 수 없으면 그만두다.
- 者(자): 가정이나 조건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

* 焉用彼相矣(언용피상의): 그 보조자를 어디에 쓰는가.
- 彼(피): 그. 지시대사.
- 相(상): 보좌하는 사람.

* 舍曰 欲之(사왈욕지): (당당하게)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기를 유보하다.
- 舍(사): 유보하다. 捨(사)와 같다.

* 修文德以來之(수문덕이래지): 문덕을 닦아서 그들을 오게 하다.
- 文德(문덕): 문교(文敎)를 통한 감화력.
- 來(래): 오게 하다, 초치하다.
- 之(지): 遠人(원인)을 가리키는 인칭대사.

* 蕭牆(소장): 겉담의 안쪽에 있는 낮은 담.

논어 제16편 계씨 1장

# 논어집주 해석 

顓臾(전유)는 나라 이름이니, 魯(노)나라의 附庸國(부용국)이다.

《春秋左傳(춘추좌전)》과 《史記(사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계씨에게 벼슬한 것이 시기가 똑같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자로가 일찍이 공자를 따라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와 다시 계씨에게 벼슬하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위나라로 가서 벼슬한 듯하다.

염구가 계씨를 위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더욱 用事(용사, 권력을 행사함)하였으므로 夫子(부자)께서 유독 그를 꾸짖으신 것이다.

東蒙(동몽)은 산 이름이다. 선왕이 顓臾國(전유국)을 이 산 아래에 봉하여 그 祭司(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노나라 땅 7백 리 안에 있었다. ‘社稷(사직)’은 公家(공가, 국가)란 말과 같다. 이때에 노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季氏(계씨)가 그중 둘을 차지하고 孟孫(맹손)과 叔孫(숙손)이 각각 하나씩을 차지하였으며, 오직 附庸國(부용국)만이 아직도 노나라의 공신이 되었는데, 계씨가 또 이것을 취해서 자신에게 보태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저 전유국은 곧 선왕께서 봉한 나라이니 정벌할 수 없고, 노나라 안에 있으니 굳이 정벌할 필요가 없고, 社稷(사직)의 신하이니 계씨가 정벌할 수 있는 것(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사리에 지극히 당연하고 바꿀 수 없는 정해진 大體(대체)인데, 한 마디 말씀으로 그 曲折(곡절)을 다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聖人(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夫子(부자)는 季孫(계손)을 가리킨다. 염유가 실제로 모의에 참예하였으나 父子(부자, 공자)께서 이것을 나쁘다 하셨으므로 계씨에게 허물을 돌린 것이다.

周任(주임)은 옛날의 어진 사관이다. ‘陳(진)’은 폄이요 ‘列(열)’은 지위이다. ‘相(상)’은 瞽者(고자, 봉사)의 相(상,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간해야 하고, 간해도 듣지 않으면 마땅히 떠나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兕(시)’는 들소이다. ‘柙(합)’은 우리이고 ‘櫝(독)’은 궤이다. 우리에 있다가 뛰쳐나오고 궤 속에 있다가 훼손되었다면 맡아 지키는 자가 그 잘못을 사양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니, 두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으면 계씨의 악행을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固(고)’는 성곽이 완고함을 이른다. 費(비)는 계씨의 私邑(사읍)이다. 이것은 염유가 꾸며서 한 말이다. 그러나 또한 그가 실제로 계씨의 모의에 참예하였음을 볼 수 있다.

‘欲之(욕지)’는 그 이익을 탐함을 이른다.

‘寡(과)’는 백성이 적음을 이르고, ‘貧(빈)’은 재물이 궁핍함을 이른다. ‘均(균)’은 각기 분수를 얻음을 이르고, ‘安(안)’은 상하가 서로 편안함을 이른다. 계씨가 顓臾國(전유국)을 취하려고 함은 〈백성이〉 적음과 가난함을 근심해서이다. 그러나 이때에 계씨가 나라를 차지하고 노나라 임금은 백성이 없었으니 고르지 못한 것이요, 군주는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서로 혐의와 틈이 생겼으니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고르면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아 和(화)하고, 화하면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아 편안하고, 편안하면 서로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 나라가 기울고 전복될 근심이 없게 된다.

內治(내치)가 닦여진 뒤에야 먼 지역 사람이 복종해 오는 것이다. 복종해 오지 않는 이가 있으면 덕을 닦아서 오게 하여야 할 것이요, 또한 먼 곳에 군대를 수고롭게 출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로는 비록 모의에 참예하지 않았으나 평소 義(의)로써 보필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울러 꾸짖으신 것이다. ‘遠人(원인)’은 顓臾國(전유국)을 이른다. ‘分崩離析(분붕리석)’은 公室(공실)을 넷으로 나누고 家臣(가신)이 여러 번 반란함을 이른다.
 
‘干(간)’은 방패이고 ‘戈(과)’는 창이다. ‘蕭墻(소장)’은 병풍이다. 고르지 못하고 和(화)하지 못하여 內變(내변, 내란)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애공이 과연 월나라의 병력으로 노나라를 쳐서 계씨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사 씨(謝良佐(사양좌))가 말하였다. “이 때를 당하여 三家(삼가, 계손씨 · 맹손씨 · 숙손씨)는 강하고 公室(공실)은 약했는데, 염구가 또다시 전유국을 정벌하여 그에게 덧붙여주려 하였으니, 夫子(부자)께서 깊이 꾸짖으신 것은 노나라를 수척하게 하여 三家(삼가)를 살찌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홍 씨(洪興祖(홍흥조))가 말하였다. “두 사람이 계씨에게 벼슬하면서 계씨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드시 부자에게 아뢰었으니, 그렇다면 부자의 말씀으로 인해 〈계씨를〉 만류하여 중지시킨 것이 또한 많았을 것이다. 전유국을 정벌한 일이 經傳(경전)에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부자의 말씀 때문에 중지하였는가 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씨 편 1장 (논어집주, 성백효)

[#367]논어 제16편 계씨 1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계씨편 1장은 공자의 제자인 염유와 자로가 그 당시 노나라의 실질세력인 삼환씨, 계씨의 가신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다. 전유는 노나라의 속국으로 계씨가 전유를 정벌하려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공자에게 전하자 두 사람의 잘못이라며 꾸짖고 있다. 전유는 노나라 선왕으로 부터 동몽산 기슭의 영지를 물려받은 노나라의 사직을 지켜온 신하이므로 계손씨가 정벌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염유와 자로는 계손씨의 가신이었기 때문에 주군인 계손씨의 잘못된 판단을 간언하여 바로 잡아야 했으나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며 구차한 변명을 하였다. 공자는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사관인 주임의 말을 빗대어 지적하였다.  즉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벼슬자리에 나아가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주어진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 잘못한 일에 대하여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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