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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293]논어 제14편 헌문 15장: 자왈 장무중이방구위후어로

by 스머프#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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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문 15장

子曰 자왈
“臧武仲以防求爲後於魯,
 장무중이방구위후어로
雖曰不要君, 吾不信也.”
수왈불요군   오불신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은 방 고을을 근거로 삼고서 노나라에 후계자를 세워 주기를 요구했으니, 비록 임금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 臧武仲以防求爲後於魯(장무중이방구위후어로): 장무중이 방읍의 힘을 가지고 (그의 이복형을 노나라 대부인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줄 것을 노나라에 요구하다. 장손흘(臧孫紇)이 모함을 받아 궁지에 몰렸을 때 제(齊)나라로 망명하기로 작정하고 일단 자신의 봉지(封地)인 방읍으로 돌아와 노나라 조정을 향하여 자기 이복 형을 후계자로 삼아 노나라의 대부가 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읍을 근거지로 하여 항거할 태세를 취했는데 이로 인하여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 以(이): 用(용)과 같다.
- 防(방): 지금의 산동성 비현(費縣) 동북쪽에 있던 읍으로 臧武仲(장무중)의 봉지(封地).

* 雖曰不要君(수왈불요군): 비록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 曰(왈): ~이다.
- 要(요): 강요하다, 위협하다.

논어 제14편 헌문 15장

논어집주 해석

防(방)은 지명이니, 장무중이 봉해진 고을이다. ‘要(요)’는 믿는 것이 있어 요구하는 것이다. 장무중이 죄를 얻고 邾(주)나라로 달아났는데, 주나라에서 防邑(방읍)으로 가서 사람을 시켜 후계자를 세워주면 방읍에서 떠나겠다고 청하게 하여, 만일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방읍을 점거하여 배반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니, 이것은 임금에게 강요한 것이다.

범 씨(范祖禹(범조우))가 말하였다. “임금에게 강요하는 것은 無君(무군, 임금을 무시)의 행위이니, 죄 가운데 큰 것이다. 장무중의 封邑(봉읍)은 임금에게서 받은 것이니, 죄를 얻고 외국으로 달아났으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임금에게 달려있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읍을 점거하여 요청하였으니, 이는 지혜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은 때문이다.”

양 씨(楊時(양시))가 말하였다. “장무중이 말을 겸손히 하여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청하였으니, 그 자취는 임금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나 그의 뜻은 실로 강요한 것이다. 夫子(부자)의 말씀은 또한 《春秋(춘추)》의 ‘뜻을 주벌하는 법’이시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문편 15장 (논어집주, 성백효)


[#293]논어 제14편 헌문 15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노나라의 대부인 장무중은 대대로 사구(현 법무장관)의 벼슬을 한 장 씨 문중의 6대 종주로 공자는 헌문 13장에서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바 있다. 하지만 후에 장무중은 삼환의 탄압으로 반역자로 몰려 외가가 있는 주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장무중 집안의 봉읍인 방 고을로 잠입, 점거하였다. 

그리고 이복형을 장 씨 문중의 후계자로 인정해 가문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게 된다. 만약 이 청원이 거절될 시에는 자신의 봉읍인 방 고을을 제나라에 바치겠다는 암시로 군주에게 압박을 하였다.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만 장무중은 제나라로 망명을 하게 된다.

공자는 이처럼 장무중이 아는 것도 많아 지혜롭기는 했으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베푸는 방법이 백성들의 공감을 사지 못해 노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예를 갖추지 못했고 인(仁)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다.


 

 

[#291]논어 제14편 헌문 13장: 자로문성인 자왈 약장무중지지

헌문 13장子路問成人, 子曰자로문성인   자왈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약장무중지지   공작지불욕卞莊子之勇, 冉求之藝, 변장자지용   염구지예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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