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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262]논어 제13편 자로 14장: 염자퇴조 자왈 하안야

by 스머프#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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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14장

冉子退朝, 子曰 “何晏也?”
염자퇴조   자왈    하안야
對曰 “有政.” 子曰 “其事也.
대왈    유정     자왈    기사야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여유정   수불오이   오기여문지

염자가 계씨의 집에서 돌아오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늦었느냐?"
"정사(政事)가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그 집안의 일이겠지. 만약 정사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관직에 임용되지는 않았어도, 그 일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 冉子(염자): BC 522~ ?. 공자보다  29세 아래의 제자. 이름이 구(求), 자가 자유(子有). 화술에 능란하였고 유능한 정치가이며 장군이었다. 염구는 당시 노나라의 정권을 전횡하고 있던 계씨의 가신이었다.

* 退朝(퇴조); 조정에서 물러 나오다. 여기서는 계씨 집에서 퇴근한 것을 말한다.
- 晏(늦을 안): 늦다, 저물다. 편안하다. (하늘이) 맑다.

* 其事也(기사야): (정사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일이다.
- 其(기): 계씨를 가리킨다.

* 雖不吾以(수불오이): 비록 나를 등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 吾以(오이): 부정문에서 대사 목적어와 동사가 도치된 것.
- 以(이): 쓰다.

*吾其與聞之(오기여문지): 내가 참여하여 들었을 것이다.
- 其(기): 아마.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 與聞(여문): 관여하여 듣다, 함께 듣다. '참여하여 듣다'라는 뜻의 관용어.

논어 제13편 자로 14장

논어집주 해석

염유가 이때 계씨의 가신이 되었으니, ‘朝(조)’는 계씨의 사사로운 조정이다. 
‘晏(안)’은 늦음이다. ‘政(정)’은 국정이요, ‘事(사)’는 집안일이다. ‘以(이)’는 등용함이다.


禮(예)에 “전임 大夫(대부)는 비록 정사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국정에 참여하여 들을 수 있다.” 하였다. 이때 계씨가 노나라를 專橫(전횡)하여 국정에 있어 同列(동렬)들과 公朝(공조)에서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가신들과 자신의 私室(사실, 私朝(사조))에서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夫子(부자)께서 모르는 체하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반드시 계씨의 집안일이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국정이었다면 내 일찍이 대부가 되었으니, 지금은 비록 등용되지 못하나 그래도 당연히 참여하여 들었을 터인데, 이제 이미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국정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말씀한 뜻이 魏徵(위징)의 獻陵(헌릉)의 대답과 대략 서로 비슷하니, 명분을 바로잡고 계씨를 억제하여 염유를 가르치신 뜻이 깊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로편 14장 (논어집주, 성백효)

[#262]논어 제13편 자로 14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다재다능하고 일처리가 빨라 나랏일에 재능이 있었던 염구(염유, 자유, 염자)는 공자의 추천으로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씨 가문의 가재로 등용되었다.  권력에 탐하였고 이재에 밝아 공자의 가르침보다는 계씨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자였다. 공자가 극구 반대한 중과세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공자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염구가 퇴근이 늦어진 이유를 정사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공자는 계씨의 사적인 일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냐는 힐문이다. 만약 공적인 나라의 정사 때문이라면 공자 역시 참여하여 알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분명 계씨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모임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염구에게 공사를 잘 구분하여 처신하라는 가르침이다. 계시의 가신이 된 후로는 학문을 게을리하며 인격수양에 노력하지 않자 공자는 그에 대해 실망을 하였다. 염구는 경제와 정사에 뛰어났고 과세제도를 높여 계씨의 재력을 증대시켰으며 또한 계씨의 장수가 되어 제나라 군대를 대파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계씨가 시키는 일만 하는 염구를 공자는 꾸중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염구는 공자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물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속물(?)이 되어간다.  어쨌든 염구도 공문십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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