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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233]논어 제12편 안연 9장: 애공문어유약왈 년기 용부족

by 스머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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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 9장

哀公問於有若曰 “年饑, 用不足, 如之何?”
애공문어유약왈    년기    용부족   여지하
有若對曰 “盍徹乎?”
유약대왈    합철호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왈    이   오유부족   여지하기철야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대왈    백성족   군숙여부족
百姓不足, 君孰與足?”
백성부족   군숙여족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한 해에 기근이 들어서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약이 대답하였다. "어찌 10분의 1의 과세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10분의 2도 나는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그 10분의 1 과세법을 쓰겠습니까?"
유약이 대답하여 말했다.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 哀公(애공): (魯 哀公,? ~ 기원전 467년). 노나라의 제27대 군주이다. 휘는 장(將)이다. 노나라의 곡부 태생의 대유학자 공자가 만년일 때의 임금으로 공자가 제나라의 정벌을 여러 차례 권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원전 468년에 삼환 씨에 의해 월나라로 추방되어 기원전 467년에  사망하였다.

* 有若(유약) :BC518년-458년. 공자의 제자. 이름은 약(若), 자는 자유(子有)로 노(魯) 나라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공자보다 43세(33세?) 연하로 유약은 공자와 행실 등이 여러모로 닮아서 공자의 후계자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공자보다 학문의 경지가 낮았다고 하여 공자의 제자인 자여가 거부했다고 한다. 후에 명(明) 가정제(嘉靖九年)는 선현(先賢) '유자(有子)'로 개칭하여 존칭하였다.

* 盍徹乎(합철호): 왜 철법(徹法)을 시행하지 않는가.
- 盍(덜을 합/한단 갈): 어찌 ~하지 않는가. 何不(하불)과 같다.
- 徹(통할 철): 수확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주나라 때의 조세 징수 제도 즉, 십일조(十一租) 제도.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 如之何其徹也(여지하기철야): 어떻게 철법을 시행하겠는가.
- 如之何(여지하): '어떠하다'라는 뜻의 관용어로서 부사어로 쓰였다. 如何(여하)·何如(하여)와 같다.
- 其(기): 음절을 조정하고 어세를 강하게 하는 어기조사. 
- 也(야):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

* 君孰與不足(군숙여부족):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한가. 세상이 다 풍족한데 어떻게 유독 임금만 부족하겠느냐는 뜻이다.
- 孰與(숙여): 대사 목적어와 전치사가 도치된 것.

* 君孰與足(군숙여족):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한가. 세상이 다 부족한데 임금이 누구와 함께 풍요를 누리겠느냐는 뜻이다.

논어 제12편 안연 9장

논어집주 해석

有若(유약)이라고 칭한 것은 군신 간의 말이다. ‘用(용)’은 국가의 財用(재용)을 이른다. 애공의 뜻은 賦稅(부세, 조세)를 더 올려 재용을 풍족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徹(철)’은 통함이며 균등함이다. 주나라 제도는 한 가장이 토지 百畝(백무)를 받아서 〈鄕遂(향수)에서〉 도랑 [溝(구)]을 함께 하고 〈都鄖(도운)에서〉 井(정)을 함께 한 사람과 함께 노동력을 통하여 합작해서 畝(무)를 계산하여 수입을 균등하게 하니, 대체로 백성들은 10분의 9할을 얻고, 公(공, 국가)은 그 1할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철이라고 이른 것이다.

노나라는 선공 때로부터 畝(무)에 稅(세)를 내게 하여, 또 무마다 10분의 1할을 더 취하였으니, 그렇다면 10분의 2를 취함이 된다. 그러므로 有若(유약)이 단지 오로지 徹法(철법)을 행할 것을 청한 것이니, 公(공)이 財用(재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후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二(이)’는 바로 이른바 10분의 2라는 것이다. 公(공)은 유약이 자기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부세를 더 올리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백성들이 부유하면 군주만이 홀로 가난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백성들이 가난하면 군주만이 홀로 부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약은 군주와 백성이 일체인 뜻을 깊이 말하여 공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을 저지하였으니, 인민의 윗사람이 된 자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양 씨(楊時(양시))가 말하였다. “仁政(인정)은 반드시 경계를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니, 경계가 바루어진 뒤에 井地(정지)가 균등해지고 穀祿(곡록)이 공평해져서 軍國(군국)의 쓰임이 모두 이것을 헤아려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徹法(철법)을 시행하면 온갖 법도가 거행되니, 상하가 어찌 부족함을 걱정하겠는가. 10분의 2로도 오히려 부족한데 〈유약이〉 철법을 시행하라고 가르쳤으니, 의심컨대 우활한 듯하다. 그러나 10분의 1은 천하의 中正(중정)한 법이니, 이보다 많으면 桀王(걸왕)이요 이보다 적으면 북쪽 오랑캐의 법이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후세에는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지엽적인 것만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법칙(원칙)이 없고, 비용의 지출이 일정한 법이 없어서 상하가 곤궁하였으니, 또 ‘왜 철법을 쓰지 않습니까?’라는 말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어서 우활함이 되지 않음을 어찌 알았겠는가.”

[네이버 지식백과] 안연편 9장 (논어집주, 성백효)


[#233]논어 제12편 안연 9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노나라의 애공시절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해지자 공자의 제자인 유약에게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한다. 이에 유약은 주나라 농지세인 철법을 쓰라고 권고한다. 철법(徹法)이란 농사 수익의 10분의 1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법(십일조, 十一租)이다. 당시 노나라는 10분의 2를 세금으로 받고 있었다. 

따라서 애공은 현재 10분의 2로도 부족한 재정을 10분의 1의 세금을 받으라는 유약의 터무니없는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유약은 임금의 곳간만 생각하지 말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살피라는 뜻으로 대답을 한다.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의 곳간이 풍족하다 한들 마음이 어찌 편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은 그런 백성을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가난한 백성이 있는데 임금만 풍족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백성의 곤궁한 삶을 외면하는 군주를 백성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부유해지면 당연히 나라의 경제력도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 무릇 어질고 현명한 임금이라면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백성과 함께 고통도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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