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기획재정부에서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를 발간하였다.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법 및 제도를 수록하였다. [2023.12.31. 보도]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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