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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4년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까지

by 스머프#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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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신청만 하면 나라가 주는 보너스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올해 총 지원 인원은 24,800 명이며 이미 40%
(3월 10일 현재)를 넘어섰다고 한다. |

청년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지원이므로 다음 사항들을 살펴 보고 해당자는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신청기간

24. 1. 22.(월) 00:00 ~ 모집 완료시까지

📍 신청자격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5)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 취업애로청년이란?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지원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24'를 통해 20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 대상 : 청년)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기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 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 없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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