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9장
子曰 “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자왈 민가사유지 불가사지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도리를 이해하게 할 수는 없다."
* 由之(유지) :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도록 하다, 올바른 도리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논어집주 해석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道理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原理를〉 알게 할 수는 없다.”
백성은 이 당연한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의 所以然(소이연)을 알게 할 수는 없다.
정자(伊川(이천))가 말씀하였다. “聖人(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적에 사람에게 집집마다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두 알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따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성인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는 후세의 朝四暮三(조사모삼)의 속임수이니, 어찌 성인의 마음이겠는가.”
[네이버 지식백과] 태백편 9장 (논어집주, 성백효)
「논어」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증삼)의 제자들에 의해 편집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이라 한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술하다보니 앞 뒤의 맥락이 불분명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태백편 제9장도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공자시대에는 귀족도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던 춘추말기시대라서 하물며 천한 백성(民)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상형문자인 民 (백성 민)은 "예(禮)를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형벌로 다스린다"라는 말처럼 백성(民)은 원래 천한 신분을 타고 난 눈 먼 사람, 무지한 노예를 뜻했다. 고대에는 송곳으로 노예의 왼쪽 눈을 찔러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끔찍한 어원의 글자이다.
따라서 백성은 강제로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도리를 왜 따라야 하는지는 감히 알려줄 수 없다는 뜻으로, 즉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구구하게 설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해석이다. 당연히 그 당시의 백성이란 무지렁이들은 알 자유도 권리도 없었던 것이다.
도올 김용옥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도가적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하였다. 또 다산 정약용은 "공자는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백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겠는가? (...)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여 스스로의 왕위를 굳히려 한다면 머지않아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사생아로 태어난 공자는 어릴 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거칠고 천한 일로 어린 나이부터 가사를 꾸려 나가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 있어서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았다. 배움의 문턱을 낮게 하기 위해 단지 육포 10조각 만의 가장 약소한 예 (속수지례, 束脩之禮)만 지키면 누구나 공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시대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성인(聖人)으로 칭송받는 공자가 과연 위와 같이 “백성은 〈道理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原理를〉 알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과연 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