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되었다. 가해자는 강제 전학(8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10시간 및 보호자 동반교육 3시간(3호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딸)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가해자들에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지만, 앞으로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2년 주기로 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어 벌을 받더라도 말이다. 거의 1,000개에 가까운 댓글에는 이 아버지를 옹호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
학교폭력이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 사고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점점 증가되어 왔다. 피해자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2. 사물을 변별할 지능이 있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소년으로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한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폭력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주로 초등학교 3~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가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은폐되었을 확률이 높다. 성인이라면 처벌받았을 범죄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의 아이들의 학폭이나 범죄 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고 집요하기까지 하다. 도저히 어린아이가 한 짓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방법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크게 피해자 측, 가해자 측의 해결법이 있고 간접적(개인적) 해결책과 직접적(공권력) 해결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준다. 애당초 피해가 없다면 '폭력'도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피해도 심각한 문제이나, 정신적 피해는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걸려서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반성조차 없이 뻔뻔하게 지나가는데 정작 피해자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직접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처벌 강화, 소년법 적용을 축소 혹은 배제하는 방법, 학교별 상담사 및 경찰 배치,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 신설, 학폭 피해자 전용 학교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 모든 교실에 cctv설치, 입시 위주 교육 개선, 법학 교육,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호신술 가르치기, 비대면 수업 도입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교도소와 같은 학교 건축 구조 역시 학폭, 집단 괴롭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어 건물을 당장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3년 12월 교육부 조사에서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은 5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4년 3월부터 전담 조사관에게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0% 늘릴 계획이다.
모쪼록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따뜻하고, 사랑스런 아이들로 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