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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경제금융용어 700선-24]

by 스머프#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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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째 경제금융용어는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에 대해  정리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2023 ver.)'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경제금융용어 700선-24]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 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 (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으로써,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써,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 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 연관검색어 : 옵션, 스왑


*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s, 派生金融商品] : 외환·예금·채권·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 손실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여 수익을 확보하도록 거래자에 맞게 각종 금융상품을 결합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는 위험회피 동기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투기적 동기가 금융계약의 형태로 결합되어 거래가 이뤄진다.


평가절하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환(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절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외환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환율상승 또는 평가절하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평가절상(revaluation)이나 평가절하(devaluation), 또는 절상(appreciation)이나 절하(depreciation)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중 어느 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즉 평가절상(또는 평가절하)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하였을 경우 사용되며, 절상(또는 절하)은 일반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기능에 의해 상승하였을 경우에 사용된다.


◆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평가절상, 외환시장


* 평가절하 [devaluation, 平價切下] : 한 나라의 화폐 척도의 기초가 되는 본위 화폐 1단위의 가치를 절하하는 일. 본위 화폐에 포함된 순금의 양을 줄이거나 하여 통화의 대외 가치를 내리는 일.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 약해지고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내린다. 환평가절하는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국제수지의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절상의 경우는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써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 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 표면금리(coupon rate) : 채권 발행 시 정해지는 고정된 이자율. 채권 표면에 표시된 채권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가장 보편적인 채권은 이표채로 액면가, 만기, 표면금리가 기재되어 있다.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비용증가분을 생산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면, 생수 100병을 생산하는데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생수 1병의 평균생산비용은 100원이다. 추가로 생수 한 병을 더 생산하여 101병, 102병을 생산할 때 비용이 각각 10,080원, 10,150원이라면 생수 101병째의 한계비용은 10,080원 - 10,000원 = 80원, 102병째의 한계비용은 70원이 된다.

생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10,080원→ 10,150원) 중요하지만 생산을 늘림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80원→70원)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산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면 반드시 한계비용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값(총비용)의 최소는 변수(생산규모)의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에서 결정되는데, 한계의 개념은 바로 미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계비용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생산규모에 이르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


◆ 연관검색어 : 수확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 한계비용 [限界費用, marginal cost] :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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