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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경제금융용어 700선-21]

by 스머프#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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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리할 경제금융용어는 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에 대해  정리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2023 ver.)'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경제금융용어 700선-21]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 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 연관검색어 : 금융안정, 금본위제


* 중앙은행 [中央銀行, central bank] :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갖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한다.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 한국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의 프랑스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 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 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 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 연관검색어 : 증권결제리스크


* 증거금 [margin] : 
1) 주식거래 : 주식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다. 이를 증거금 제도라고 부른다. 반면, 100% 증거금률인 경우엔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적용되며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다.

2) 선물거래 : 선물거래계약의 이행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선물거래는 미래결제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심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가격변동에 따른 참여자들의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결제불이행까지 이르면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거래소는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계약이행을 위한 증거금으로 받아놓는다.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 연관검색어 : M&A


*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持株會社] : 둘 이상의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지휘ㆍ감독하는 회사.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 연관검색어 : 어음교환


* 추심 [推尋, Collection] :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등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채권추심’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추심(推尋)이라는 한자어는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이다. 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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