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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410]논어 제18편 미자 4장: 제인귀녀악 계환자수지

by 스머프#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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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편 4장

齊人歸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제인귀녀악   계환자수지    삼일부조
孔子行.
공자행

제나라 사람이 여자 가무단을 보내오자, 계환자가 이를 받았다. 
이들과 즐기느라 사흘이나 조회를 열지 않자, 공자께서는 노나라를 떠나셨다.


* 齊人歸女樂(제인귀녀악): 제나라 사람이 여자 악공을 보내다. 노나라의 위정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제나라에서 가기와 무희를 보냈음을 말한다.
- 歸(귀): 선물로 보내다. 선물 등을 보내주다. 饋(궤)와 같다.
- 女樂(여악): 여자로 구성된 가무단.

* 季桓子(계환자): 정공(定公) 때부터 애공(哀公) 때까지 노나라의 실권자로서 대부인 계손사(季孫斯).

- 朝(아침 , 고 이름 주): 조회를 열다. 조정에서 정사를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제18편 미자 4장

# 논어집주 해석 

齊나라 사람이 女樂(美女인 樂工)을 보내니, 季桓子가 이것을 받고 3日을 조회하지 않자, 孔子께서 떠나가셨다.

계환자는 노나라 대부이니 이름이 斯(사)이다. 《史記(사기)》를 상고해 보건대 정공 14년에 공자께서 노나라 司寇(사구)가 되어 정승의 일을 攝行(섭행, 대행)하시니, 제나라 사람이 두려워하여 女樂(여악)을 보내어 저지하였다.

윤 씨(尹焞(윤돈))가 말하였다.
“여악을 받고 정사를 태만히 함이 이와 같았으니, 어진 사람을 소홀히 하고 예를 버려서 더불어 〈큰일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夫子(부자)께서 이 때문에 떠나가신 것이니, 이른바 ‘幾微(기미)를 보고 일어나서(떠나서) 하루가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 씨(范祖禹(범조우))가 말하였다. “이 편은 인자와 현자의 출처를 기록하고 성인의 행실로써 절충하였으니, 중용의 도를 밝힌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자편 4장 (논어집주, 성백효)

[#410]논어 제18편 미자 4장: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구(형옥을 관장하는 최고책임자, 법무부장관)로 있을 때 재상의 일을 대행하자 노나라가 자리를 잡아가며 번영을 하였다. 그것을 보고 제나라가 노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공자를 두려워하여 미녀 무희와 미녀 악공을 보냈다. 노나라의 정사를 혼란케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환자(계손사, 계강자의 부친)는 노정공과 함께 하루종일 즐겁게 놀면서 사흘 동안 조정 일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는 실망을 하고 사구직을 버린 채 노나라를 떠났다. 

공자가 정치를 하니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은 여유로워졌다. 노나라가 융성해지면 옆의 제나라가 위험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제나라는 일종의 미인계를 사용하여 노나라의 정사를 혼란하게 할 목적이었다. 제나라의 재색을 겸비한 미녀 80명을 인선하여 음악을 가르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멋진 말 120 필과 함께 노나라로 보냈다. 

이때 계환자가 냉큼 받아들이고 노정공, 신하들과 함께 향락에 빠져 공자에게 보란듯이 정사를 태만히 하였다. 공자가 제천행사가 끝날 때까지(대부들에게 나눠주는 제사음식을 공자만 보내주지 않아 수치심과 모욕을 느낌) 여러 날을 두고 보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벼슬을 버리고 자로 등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노정공 14년 때의 일로 공자가 대사구직을 버리고 노나라를 떠나 천하주유를 하게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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