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공 13장
子曰 “臧文仲, 其竊位者與.
자왈 장문중 기절위자여
知柳下惠之賢, 而不與立也.”
지류하혜지현 이불여립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은 그 직위를 도둑질한 자로다.
그는 유하혜의 현명함을 알고서도 그를 추천하여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다."
* 臧文仲(장문중): 노(魯)나라의 대부 장손진(臧孫辰). 文(문)은 시호, 仲(중)은 항렬. 공자와 동시대 사람. 4인(장공, 민공, 희공, 문공)의 군주를 섬겼고 군사와 외교에 뛰어났다고 하며 삼환 못지않은 권세와 명성을 누렸다. 공야장편 17장에는 그의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행위에 대해 공자는 그의 우매함을 비판한 내용이 있다.
- 臧(착할 장/오장 장): 착하다. 좋다. 감추다.
* 其竊位者與(기절위자여): 아마도 자리를 훔친 사람이리라.
- 其(기): 아마.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 竊位(절위): 지위를 도둑질하다,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竊(훔칠 절): 훔치다. 도둑질하다. 절취하다.
* 柳下惠(유하혜): 노나라의 대부. 성은 전(展), 이름은 획(獲), 자는 금(禽)이며, 柳下(류하)는 그의 식읍 이름이고 惠(혜)는 그의 시호이다. 중국 유 씨의 시조. 왕손이자 대부의 벼슬을 지낸 매우 현명하고 예절에 밝은 덕망이 있는 인물이었다. 후에 홀로 은둔하며 지냈다고 한다.
* 與立(여립): 함께 조정에 서다. 그를 추천하여 함께 벼슬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논어집주 해석
‘竊位(절위)’는 그 지위에 걸맞지 못하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마치 도둑질하여 얻어서 몰래 차지한 것과 같음을 말한다.
柳下惠(유하혜)는 노나라 대부 展獲(전획)이니, 字(자)는 禽(금)이요 食邑(식읍)이 柳下(유하)이고 시호가 惠(혜)이다.
‘與立(여립)’은 그와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섬을 이른다.
범 씨(范祖禹(범조우))가 말하였다.
“臧文仲(장문중)이 노나라에서 정사를 하였으니, 만일 어진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지혜가 밝지 못한 것이요, 알고도 들어 쓰지 않았다면 이는 어진이를 엄폐한 것이다. 지혜가 밝지 못한 죄는 작고 어진이를 엄폐한 죄는 크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不仁(불인)하다고 하셨고, 또 ‘지위를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령공편 13장 (논어집주, 성백효)
공자는 장문중을 현명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로서 노나라의 대부의 자리를 도독질한 자라고 말하였다. 장문중은 (점을 치는) 큰 거북을 소장하고 그것을 보관한 건물의 기둥머리에 산을 조각하고 들보 위의 동자기둥에는 수초의 하나인 마름풀을 그렸다. 이를 두고 공자는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일이지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라며 지(知)의 경지에 들지 못한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공야장 17장).
유하혜는 지혜롭고 덕망이 높았던 유능한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관이었던 장문중이 그의 앞길을 막고 천거하지 않았다. 장문중은 사람보는 안목이 없어 유하혜와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으므로 공자는 자질이 부족한 장문중의 직책 태만을 꼬집은 것이다. (장문중의 6촌 또는 7촌 조카가 유하혜라고 함. 장문중과 유하혜의 할아버지는 형제.) 현자(賢者)인 조카 유하혜를 미관말직에 있게 했고 3차례나 파직한 장문중을 공자는 지위를 훔친 자라고 비판하게 된 것이다. 결국 유하혜는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고 홀로 은둔하며 생을 마감했다.
현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똑똑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어진 사람을 버린 것이니 장문중의 죄는 크다 할 것이다. 자신의 직위에 맞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사람보는 안목이 있어서 아랫사람을 적합하게 부려야 함에도 그저 자리만 급급하게 보존하고 녹봉만 축내려고 하는 자리 도둑이 되는 사람들은 되새겨 보아야 할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