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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4년 바뀌는 제도 : 고용, 교육, 출산 관련

by 스머프#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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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제도

최저시급  9,860원
부모육아휴직제도 6+6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직제도도 확대된다.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6+6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의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의 유연근로를 활용하면 정부는 장려금을 월 10만 원 추가하여 지원한다. 육아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의 경우에도 사업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2024년 바뀌는 제도


교육 관련 제도

학교폭력방법 신고 즉시 실시
국가자격증 2가지 신설
공무원 응시제한 나이 하향
34세 이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지원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학폭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장은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2024년부터는 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교육감은 반드시 관련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며 이에 대해 어길 시 6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이뤄지며 교사가 정당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신설되는 국가자격증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자격증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있었지만 늘어나는 수요 및 그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자격증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현재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한 나이는 최소 2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2024년부터는 18세로 하향된다. 단 교정직일 경우는 그대로 20세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5급 공채인 경우에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5,7급 한국사 시험의 경우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일부 과목을 5년간 면제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없어졌다.

  1인당 연 3회 한도 내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만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월부터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정책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 월 150만원→최저임금 수준(206만 원 상당)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 통상임금 100%, 최대 450만원(6개월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일수 5일→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12세 이하, 최대 36개월 동안 2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난임가구 검진 비용 5~10만 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지원
  난임휴가 2일간 유급휴가로 변경

- 주택 구입 시 출산가구에게 5억 한도(주택가액 9억 이하) 저리(1%~ ) 지원,
  전세자금 3억 한도(보증금 5억 이하) 지원
- 출산가구(신생아)에게는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제도 적용

- 어린이집 0~2세 반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

- 첫째아 :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이용 지원액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만 0세(0~11개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부모에게 월 50만 원 부모 급여 지급 ​
- 미숙아 의료비 전액 지원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바뀌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그중에서 출산율과 관계하여 출산지원정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꼼꼼하게 살펴 혜택을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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