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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필사

[#135]논어 제8편 태백 6장: 가이탁육척지고 가이기백리지명

by 스머프#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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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장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증자왈    가이탁육척지고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가이기백리지명    임대절이불가탈야
君子人與? 君子人也.”
군자인여   군자인야

증자가 말하였다.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고, 한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으며, 나라의 큰 일을 당하였을 때 그의 뜻을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 曾子 (증자) :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 이름은 삼(參, 참이라고 부르기도 함), 자는 자여(子輿)이며, 산둥성[山東省]에서 출생. 증점(曾點)의 아들이다. 공자의 도(道)를 계승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손자 자사를 거쳐 맹자에게 전해져 유교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양 5성의 한 사람이다. 

* 六尺之孤 (육척지고) : 어린 고아, 여기서는 '어린 임금',  옛날 사람들은 7척을 성인으로, 6척은 14-15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가리킴. 척(尺)은 현재는 약 30cm이나 고대에는 20cm 정도라 육 척이라 함은 120cm 정도 되는 아이를 말함.

* 百里之命 (백리지명) : 사방 백리 정도 되는 나라의 정치에 대한 책임.

* 大節 (대절) : 나라의 운명이나 자신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상황.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는 절개.

* 不可奪 (불가탈) : (그의 뜻을) 빼앗을 수 없다.  - (빼앗을 탈)

* 君子人 (군자인) : 군자다운 사람.

논어 제8편 태백 6장


논어집주 해석

曾子가 말씀하였다. “六尺의 어린 군주를 맡길 만하고 百里(諸侯國)의 命을 부탁할 만하며 大節에 임해서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君子다운 사람인가? 君子다운 사람이다.” 
 
그 재주가 어린 군주를 보필하고 국정을 대행할 만하고 그 절개가 죽고 사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라고 이를 수 있다. 
‘與(여)’는 의심하는 말이고 ‘也(야)’는 결단하는 말이니, 假設(가설)하여 문답하는 형식을 한 것은 반드시 그러함을 깊이 나타낸 것이다.


 정자(伊川(이천))가 말씀하였다. “절개와 지조가 이와 같으면 군자라고 할 만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백편 6장 (논어집주, 성백효)


[#135]논어 제8편 태백 6장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 군자이다

     태백 6장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주 무왕)를 잃고 즉위한 왕(주 성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주무왕의 동생 주공 단(주 문공)은 어린 왕을 위해 섭정을 맡아  주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치를 안정시키고 주 왕조의 기틀을 확립한다. 7년 간의 섭정이 끝난 후에 주성왕은 삼촌인 주공 단에게 감사의 표시로 노나라 제후로 봉하나 주공은 아들 백금을 대신 보내고 주성왕의 곁에 계속 남아 주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 

주공은 흔히 군자를 은유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딴마음을 품지 않고 신하로서 어린 조카를 잘 보필하여 섭정을 맡겨도 좋은 사람은 주공이고 그는 곧 군자라는 뜻이다. 

육척지고에 대한 이야기는 유비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사망 전에 제갈량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유선을 잘 보필해 달라는 고사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양대군과 단종에 대한 비화도 있다. 제갈량은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유선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최선을 다해 지켜내지만 수양대군은 형인 문종의 아들, 조카 단종을 결국 목숨을 끊게 하고 결과적으로 왕위를 찬탈했다. 그가 조선의 제7대 왕인 세조이다.

역사란 승리한 자의 눈으로 쓰이게 마련이다. 관점을 달리 해서 보자면 왜곡된 역사도 많을 수밖에 없다. 수양대군인 세조 역시 조카를 죽게 하고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신하들을 죽게 한 피의 군주였지만 부친인 세종의 위업을 계승한 위대한 치적 군주이기도 하다. 

증자가 말하는 군자란 어떤 상황에서도 신하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비로소 군자다운 사람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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