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어 필사

[103일 차] 논어 제7편 술이 9장

by 스머프# 2024. 1. 13.
반응형

논어 제7편 술이 9장

 

술이 9장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 子於是日哭, 則不歌
자식어유상자지측    미상포야    자어시일곡    즉불가

공자께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배부르게 드신 적이 없으셨다.
공자께서는 곡을 하신 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 有喪者 (유상자) : 상을 당한 사람.

* 於是日哭 (어시일곡) : '이 날에 곡을 하시면', 즉 '곡을 하신 그날에는'

* (울 곡)
1. 울다, 곡하다(哭--)    2. 노래하다    3.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여 우는 예

喪(상)에 임해 슬퍼하여 달게 먹을 수가 없어서이다.

‘哭(곡)’은 弔喪(조상)하여 곡함을 이르니, 그날 하루동안에는 남은 슬픔이 잊히지 않아서 저절로 노래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사 씨(謝良佐(사양좌))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가 이 두 가지에서 聖人(성인)의 올바른 性情(성정)을 볼 수 있으니, 성인의 성정을 제대로 안 뒤에야 道(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103일 차 논어 제7편 술이 9장


   술이 9장은 공자께서 상가에서의 예절을 말씀하신 것이다. 상가에서는 배부르게 먹지 않아야 하며 곡을 한 연후에는 종일토록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가에 대한 예이다.   

상가에 가서 마음껏 술과 먹거리를 배불리 먹고 떠들며 나와서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지양해야 할 일이다. 만약 내 가족이라면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일일 텐데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례란 당연히 근엄한 하루를 보내야 되는 큰 일이다.

공자는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장례 절차에 있어서 부모의 3년상 주장은 제자인 재여가 1년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을 때 재여를 인을 모르는 무뢰한으로 치부했을 정도였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3년간 받은 사랑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3년상으로써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재여 뿐만 아니라 묵자 등 많은 학자들에게 반박을 당한 주장이기도 하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3년상에 대한 공자와 재여의 대화

재여가 스승님에게 물었다. “삼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절을 행하지 않으면 예절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3년 동안 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은 벌써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은 이미 익었으며, 불씨 만드는 나무도 고쳐 불을 붙이게 되었으니 1주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상을 당하고서)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그대의 마음에 편안하냐?”하니 재아는 “편안합니다”하였다.

스승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가 편안하게 여긴다면 그대로 하려무나. 군자가 부모상을 당하고 있을 적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으며,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는 곳이 편안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대는 이런 것을 마음에 편안학 여기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대로 하려무나.”

재아가 밖으로 나가니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재여는 인덕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되어야만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한) 삼년상은 천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기(喪期)인데, 재여는 3년 동안의 사랑이 그의 부모에게 있었는가.”

 


人間大事 (인간대사)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가장 중대한 일.
출생, 결혼이나 장례 등을 이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