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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경제금융용어 700선-23]

by 스머프#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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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째 경제금융용어는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정리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2023 ver.)'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경제금융용어 700선-23]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 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 원(=1,200 원 ×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 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 연관검색어 : 외환스왑거래


* 통화스왑(currency swaps) : 원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하나지만 이제는 국가간 통화의 맞교환, 즉 국가 간 통화스왑 계약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 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 (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다수의 대표 투자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파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추진해 왔는데 2017년 11월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는 5개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일부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초대형투자은행으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고 동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 연관검색어 : 자본시장통합법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投資銀行] : 장기 산업자금의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단기신용을 주로 취급하는 상업은행과 대응한다. 장기 자금 조달, 기업의 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중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 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 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 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 연관검색어 : 자산유동화


*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 : 단일의 한정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목적 달성 시 쉽게 해산이 가능하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형태를 띤다. 특수목적기구(SPV)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목적법인·특수목적회사·유동화전문회사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모기업과 분리된 회사로서, 자금 조달·부채 상환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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