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방에 적색신호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돌아야 하나? 출퇴근 운전자의 67%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운전자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운전자 대부분은 빨리 가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 나타났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 위험률도 높고 범칙금에 벌점도 있다 보니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서 있는 경우를 왕왕 본다. 가야 할지 말지 눈치를 보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도 일단 일시정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하여 타 운전자 눈치까지 봐야 한다. 그러다가 나 같은 소시민은 뒷 운전자에게 덤으로 욕까지 얻어먹는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알아보고 지나가야겠다.
일단, 우회전 시 전방에 빨간 신호등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적신호+좌회전신호 포함)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또는 녹색 인 경우(녹신호+좌회전신호 포함)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포함되었다.
교통섬에 딸린 작은 횡단보도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무관하므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교통섬에 적색점멸, 일시정지표지, 우회전신호등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된다.
◆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적신호+좌회전신호 포함)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신호는 관계없다.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또는 녹색 인 경우(녹신호+좌회전신호 포함)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 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측면 횡단보도)
이때에는 차량 신호가 녹색 이므로 정지선에서는 정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 직전에 기다린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만 구분한다. 측면 횡단보도는 이미 신호등을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정지선을 통과했으므로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비워 줘야 한다.
◆ 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이며,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과 차량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새로 마주친 것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은 끝났고 직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 유무 및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살짝 있다면 정지선을 따로 그려 놓은 곳이 드물게 있다.
◆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적신호에 우회전하면 안 된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든 말든 저 표지판이 있다면 적신호시 우회전은 절대 금지.
이런 장소는 영상 신고가 빈번하므로 까딱 잘못하다가 승용차기준 7만 원짜리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 혹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곳이면 우회전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 일반 신호등만 있는 곳이면 직진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적신호+좌회전신호 포함)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
-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경찰청 입장).
유의해야 할 점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도 보행자 공간으로 취급한다. 교차로 전체에 건너거나 접근하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대법원 2008도8222 판결 해석상 대법원은 경찰청과 달리, 이런 경우 또한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우회전해서는 안 되며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각선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라면, 우회전 신호에 전적으로 따라야한다.
◆ 적색 점멸등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완전히 끝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2022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 황색 점멸등이나 신호 없는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완전히 끝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 경찰청 입장: 조건부 우회전 가능
전방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에 잠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일시정지를 통해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주위에 보행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
-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
-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상관 없이 보행자 유무만 따진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는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 출처 : 경찰청,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