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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경제금융용어 700선-15: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by 스머프#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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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15: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15번째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에 대해서 정리한다.
'2023-경제금융용어 700선'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애그플레이션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2007.6.14 인터넷판)은 옥수수로 대체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면서 옥수수 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물론 옥수수가 쓰이는 각종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쓰임새가 무척 다양한 옥수수 값 상승의 영향은 과자나 빵 등 식품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설탕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옥수수로 만드는 감미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사용하는 각종 청량음료나 사탕 등의 제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옥수수는 가축사료로 쓰임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계란, 우유, 베이컨 등의 제품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외에 종이나 옷, 기저귀, 샴푸, 페인트, 크레용 등에도 옥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①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②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및 농가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③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인플레이션

*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실제 애그플레이션은 최근 들어 긴급한 화두가 된다. 구체적으로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관련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의 심각성을 표현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 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CD는 발행 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 CD와 은행 간 CD로 구분된다. 대고객 CD는 다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 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 CD로 구분된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한다.

은행 간CD는 은행상호 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 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고객 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 간 CD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讓渡性預金證書]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양적완화정책

양적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이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 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 연관검색어 : 출구전략

*  양적완화 [antitative easing, 量的緩和] :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 양적완화는 기준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쓰는 이례적인 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어음관리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 :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어음관리계좌. 고객이 맡긴 예금을 투자금융회사가 단기국공채나 기업 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400만 원, 지방에서는 200만 원으로 최저예탁한도가 있다. 가입기간은 180일이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투금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므로 안전성이 높다. 다만 예금잔고가 최저가입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해약된다. CMA는 만기가 지나도 고객이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재예탁되어 복리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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